결국… 검찰, 양현석 ‘동남아 투자자 성접대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2019-11-25 17:26 수정 2019-11-25 17:34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동남아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프로듀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동남아 출신 사업가 조로우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일명 ‘정 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관계자와 외국인 재력가, 유흥업소 여성 등 3명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성매매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MBC ‘스트레이트’는 양 전 대표가 2014년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 출신 사업가 조로우에게 성접대를 한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이후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2014년 7월과 9월, 10월 당시에 양 전 대표와 사업가 일행이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시기에 성매매 알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뤄진 접대 행위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없고, 해외 만남에서는 성관계 등이 일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표 등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