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27일 합동으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는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단속반은 세무공무원과 경찰 140여 명으로 편성되며 단속전담 차량·스마트폰 단속시스템 등을 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특히 지자체 간 징수촉탁을 통해 다른 시·도의 체납차량에도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 대신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