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적발된 ‘단톡방 성희롱’… 이번엔 간호사관학교 男생도들

입력 2019-11-25 15:34 수정 2020-02-10 18:31
군인권센터가 25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은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 생도들과 상관을 성희롱 발언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여생도들이 이런 사실을 신고했지만 학교 측이 징계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은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선배 여군을 상대로 저열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생도들을 사관학교가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개의 단톡방에서 여자 생도와 상관을 언급하며 수차례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했다.

이들은 일부 여생도들의 페미니즘 관련 발언을 캡처해 “페미에 취한다” “보이루” 등의 여성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남생도들은 여성 훈육관들을 향해서도 “훈육관 이X들은 저질러놓고 뒤처리는 우리가 다 한다” “꼬추도 아니고” 등 모욕적 발언을 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생도들은 단톡방 대화 내용과 고발장을 갖고 3학년 담당 훈육관인 송모 소령을 찾아가 신고했다. 하지만 송 소령은 오히려 여생도들에게 “동기를 고발해 단합성을 해치려는 너희가 괘씸하다”고 다그쳤고, 단톡방 캡처 이미지를 보여주자 “보고 싶지 않다”며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생도들은 단톡방에 이름이 언급된 피해 생도를 중심으로 학내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정식 신고했고 그제서야 사건이 훈육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군인권센터는 “훈육위원회에서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11명 가운데 퇴교를 심의하는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3학년생도 3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퇴교는 단 1명에 그쳤고, 나머지 2명은 근신 처분을 받았다”며 “주요 가해자 중 1명은 최근 폭행사건으로 근신 징계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근신 징계를 받았다. 이 학생이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유력 외래교수의 아들이라는 점이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게 될 예비 장교들이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여군 환자들을 성적 대상화하며 성폭력, 성희롱을 하지 않을 보장이 없다”며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피해자들을 2차 피해 속에 방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장 권명옥 준장 이하 관련 훈육진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증거와 피해자 진술에 따라 남생도들을 형법상 모욕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등을 적용해 고소 및 고발할 예정이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