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저소득 고령층, 주택연금 최대 20%↑

입력 2019-11-25 14:55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 1억1000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은 12월 2일 이후 새로 가입하면 기존보다 매월 6만6840원씩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 우대율은 내달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은 1억5000만원 미만 1채여야 한다.

일례로 1억1000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매달 41만2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는 45만4810원까지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이 47만9620원까지 증가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