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군장병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입력 2019-11-25 13:44
양구군청사. 양구군 제공

강원도 양구군이 내년 1월부터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양구군은 민군 상생을 위해 ‘양구군 군 장병 한 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가 개정되는 내년 1월부터 군(軍) 병사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통비 지원은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하는 병사들이 택시를 1회 이용할 때 부대별 거리에 따라 왕복 최소 6000원부터 최대 1만6000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한다. 또 군복을 착용한 병사에 한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이전율이 우수한 부대에 인센티브의 하나로 택시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소 이전율이 높은 30개 부대를 분기별로 선정해 최우수 7개 부대에는 5000원권 쿠폰 각 60매(30만원), 우수 10개 부대에는 각 40매(20만원), 장려 13개 부대에는 각 20매(10만원)의 택시 쿠폰을 지원하는 것이다.

양구군이 교통비 지원에 나선 것은 장병 평일 외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 장병은 일과가 끝난 이후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다.

양구군 방산면이 최근 장병 3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출 시 이용한 업소가 PC방이 49.6%로 가장 많고 편의점·카페 17.4%, 목욕탕 35명 9.4%, 휴식·개인용무 4.3% 순으로 나타났다. 장병 1명이 1회 외출 시 지출한 금액은 3만원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5만 원 38.6%, 5∼10만원 16.9%, 10만원 이상 1%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양구군은 지난 5월부터 장병들의 단골 민원인 부당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부당요금 신고 더블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더블보상제는 양구시외버스터미널 옆 택시부에 부착된 부대별 요금표와 비교해 부담요금이 청구되면 차량번호와 함께 영수증을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부담요금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겐 2배의 보상이 지급되고, 부담요금을 받은 택시기사는 최고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 제도다.

김종구 양구군 교통행정 담당은 “평일 외출제도가 시행됐지만 자주 나오다 보니 흥미가 떨어지고 수도권과 비교해 비싼 택시비 탓에 교통비도 부담돼 자주 못 나오는 것 같다”며 “내년부터는 택시비 등 교통비를 지원해 병사들이 부담 없이 외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양구=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