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규제 조여오는 서울시…“4등급 차량도 운행제한 검토”

입력 2019-11-25 11:45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규제를 본격화한 데 이어 4등급 차량 규제를 검토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5등급 차량 규제) 제도가 정착되면 적절한 시점에 4등급 차량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궁극적으로) 4~5등급뿐 아니라 도심에서 승용차 이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낡은 경유차’로 대표되는 5등급 차량 규제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한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에 5등급 차량이 들어오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적발되면 봐 주는 것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황 실장은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사회적 예고 기간을 줬다”며 “(다음달부터 적발된 이들에 대한) 단속 유예 계획이 현재로선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5등급 차량 규제를 넘어 차량 절대량 감축을 추진한다. 황 실장은 “(서울시로) 들어오는 차량의 절대량을 줄이려는 노력 중”이라며 “총 교통량 30%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모든 차량까지 진입 제한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요금정책(주차장 요금·교통유발부담금)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남·여의도에서도 차량 운행제한을 검토한다. 황 실장은 “한양도성 다음에는 강남·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