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 1억 떼먹은 건설업자, 엄마 집 지어주다 덜미

입력 2019-11-25 11:43
연합뉴스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1억여원을 떼먹고 도피생활을 하던 건축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5일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 1억5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건축업자 윤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6년부터 2년간 서울 송파구, 인천시, 경기 하남시 지역의 개인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난 뒤 공사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도피한 윤씨에게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졌지만 윤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년동안 경기 양평군 소재 모텔 등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청은 11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추적한 끝에 윤씨를 어머니의 집 인근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윤씨는 어머니의 집을 신축하기 위해 방문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