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연령 현황 공개해야”

입력 2019-11-25 09:56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2017년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법시험법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이 경희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월 경희대에 올해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및 연령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는 전국 로스쿨에서 제공한 입학생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 정보를 통계로 정리해 배포하는 작업을 해왔다. 경희대는 그러나 같은 달 “비공개 대상 정보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2009~2018년에는 정보를 공개하다가 올해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권씨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경영·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에 대한 것일 뿐, 구체적 평가기준이나 평가점수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며 “정보를 공개해도 학교 측의 시험·입학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 지원자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고, 대다수 로스쿨은 그동안 관련 정보를 공개해왔다”며 “정보공개가 경희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