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8일 열린다. 국정원 특활비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최종 해석이 주목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관여자인 전 국정원장들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같은날 진행된다.
사건의 쟁점은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국고에 손실을 입힌 주체가 법률상 ‘회계관계직원’이어야 한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회계관계 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에게 받은 6억원에 국고손실이 아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 27억원 추징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받은 돈은 회계관계직원인 국정원 기조실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국고손실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국정원장은 실질적인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한다”며 국고손실죄를 인정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