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20대 전달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공공·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사회 전반의 불신 풍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한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11시 55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슈퍼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원을 인출책에게 받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와 체크카드를 범죄에 악용되는 줄 알면서 조직에 제공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 중 일부를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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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집행유예 중 또 보이스피싱 범행 징역 2년
입력 2019-11-24 16:36 수정 2019-11-24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