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미루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한 20대 징역형 확정

입력 2019-11-24 15:09 수정 2019-11-24 15:24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뉴시스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20대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그가 이유 없이 입영을 미루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점, 평소 자신의 신념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날짜가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 성질상 양심과 관련 있는 간접·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었다.

1·2심은 A씨의 평소 행동이나 과거 행적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급심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A씨가 입영을 연기한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양형이 너무 과중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