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라이브 방송하다 벌금 77만원 낸 유튜버

입력 2019-11-24 13:36

공황 활주로를 이동 중인 비행기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 대만인 유튜버에게 2만 대만달러(약 77만여원)의 벌금과 휴대전화 몰수 판결이 내려졌다.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台北) 지방법원은 지난 4월 중순 대만 쑹산(松山)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동 중인 항공기 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혐의로 대만 유튜버 천쥔정(陳軍政)에게 지난 19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천씨는 지난 4월18일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 중인 대만 서부의 유명 관광지인 펑후(澎湖)행 화신(華信)항공 비행기(AE365) 내에서 3분30초 동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당시 라이브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비행기 탑승 시에는 비행기 모드” “이륙과 착륙 시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8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천씨는 “8만 대만달러 정도의 벌금은 껌”이라며 아랑곳 않고 방송을 진행했다.

한 네티즌의 신고를 접수한 대만 민항국은 그의 동영상을 검토한 뒤 민항항공법(민항법) 43조 2항의 비행에 간섭을 주는 통신기자재의 불법사용죄로 판단, 천씨를 타이베이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당시 승무원들이 기내 방송으로 휴대전화의 비행모드 전환 등을 알렸고 천씨가 모를 수 없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민항법 102조에 따라 5년 이하 유기징역 및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천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2만 대만달러의 벌금과 그의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부연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