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사 2인 이상 몸씻기 원칙, 명시적 반대 있으면 예외 가능”

입력 2019-11-24 12:56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때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재가장기요양기관 A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A센터의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치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센터는 방문목욕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 몸 씻기에 참여했는데도 2인이 참여한 것으로 청구해 3900여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기준’ 고시는 ‘방문목욕은 수급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A센터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센터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 참여 조항은 수급자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인 동시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수치심 등을 이유로 성별이 다른 요양보호사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친척 등 친밀도가 높은 요양보호사만의 참여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 1명만 목욕을 진행해달라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오로지 2인 이상만 진행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고시를 그대로 둔 채 예외 사유를 인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정수급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급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등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해 몸 씻기가 진행됐다는 사정은 건보공단이 입증해야 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