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다고 무시” 아내·딸 죽이고 사흘간 함께 머문 가장

입력 2019-11-23 14:31 수정 2019-11-23 15:41
게티이미지뱅크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비정한 6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창원 자택에서 잠든 아내(56)와 딸(29)을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찔렀고, 잠에서 깨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붙잡아 살해했다. 이어 아내의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도 흉기로 찔러 사망케했다.

그는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사흘간 자택에 계속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이 닿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아내의 친구가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퇴직한 후 별다른 벌이가 없던 나를 가족들이 무시하는 것 같았다”며 “아내를 살해한 뒤 현장을 본 딸이 신고할까봐 두려워 뒤이어 딸도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씨는 과거 우울증 증세로 약을 처방받은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