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통령 면의 답변서를 작성한 뒤 김정숙 여사의 도장을 찍어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김정숙 도장’ ‘문재인 대통령을’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법원은 “도장이 잘못 찍힌 것은 인정되지만 인영 부분만 문제 삼아 문서가 위조됐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조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부장판사 안성준)은 지난 9월 24일 A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답변서에 잘못된 도장을 찍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미경(44) 전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런 소송은 2017년 A씨가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6월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하자 A씨는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그해 10월 문 대통령 명의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냈다. 이 답변서에 문 대통령의 것이 아닌 김 여사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의 이름으로 답변서를 낸 건 공문서위조라며 김 여사를 고소했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의 도장은 업무상 착오로 날인됐고 김 여사는 답변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답변서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공무서 위조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마저도 불기소 처분이 되자 A씨는 지난 7월 “민사소송법상 원고는 ‘적법하고 온전한 답변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조 전 장관과 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조 전 장관이 잘못된 도장을 찍은 행위를 묵인했고 김 전 행정관이 김 여사 명의의 도장을 찍은 행정관의 존재를 숨기고 있으며 강 검사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번 청구 또한 기각했다. 안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의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답변 내용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비춰 보면 해당 답변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또 “인영 부분만 문제 삼아 문서가 위조됐다고 할 수 없다”며 “답변서에 대한 불법 행위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결재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