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목포해경 압수수색한 세월호 특수단이 확보한 자료는?

입력 2019-11-23 06:25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오후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해경 전용부두에서 여수해경 소속 P22정(50t급)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P22정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인 임경빈 군을 이송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현장인 전남 진도를 관할하던 목포해양경찰서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5년 만에 다시 이뤄졌다. 이날 압수수색에선 해경이 공개를 꺼렸던 참사 당일 해경 통신 시스템, TRS 원본 기록 전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2일 오전 10시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완도·여수해경서 등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해경의 주파수 공용 통신인 TRS(무선통신 세부기록) 원본 전체를 확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RS엔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구조 주체들이 상호 교신한 내역이 초 단위로 기록돼 있다.

해경의 내부 소통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구조 실패 여부를 확인할 핵심 단서로 지목돼 왔다. 해경도 이를 우려해 지금까지 이 기록 원본 공개를 꺼려해 왔으며 조작 의혹마저 일었었다. 특수단이 첫 압수수색으로 TRS부터 확보한 건 해경 지휘부의 구조 방기 의혹을 먼저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목포해경의 압수수색은 2014년 4월 2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최초 신고와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상황실 근무 일지와 교신 녹음물 등을 압수한 이후 두 번째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현장 지휘함이자 세월호 희생자인 임경빈 군이 이송됐던 3009함을 1시간 40여분 동안 압수수색하고 목포해경 수사과와 형사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 밖에도 2014년 4월 16일 오후 3009함에서 헬기 2대를 보냈던 서해청과 참사 현장에 함정을 지원한 여수‧완도해경도 압수수색했다. 여수해경에 도착한 수사관 8명은 3개 팀으로 나눠 당시 지원 출동했던 P22정의 구조활동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런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가 발표한 ‘헬기 지연 이송 의혹’과 ‘CCTV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세월호 당시 3009함에 있던 헬기가 생명이 위독하던 단원고 2학년 임경빈 군 대신 김석균 해경 청장 등 간부들을 태우고 떠나 임 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임 군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발견돼 목포해경 소속 1010함에 의해 오후 5시30분쯤 의료시스템을 갖춘 3009함으로 이송됐다.

오후 5시 35분부터 가동된 원격 의료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임 군의 산소포화도 수치는 69%였고 응급센터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라고 원격으로 지시했다. 그러나 오후 5시 40분과 오후 6시 35분 각각 3009함에서 내린 서해청 B515헬기와 B517헬기는 임 군을 놔둔 채 각각 김수현 전 서해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임 군은 오후 6시40분이 돼서야 여수해경 소속 P22정(50t급)으로 옮겨졌고 오후 7시 완도해경 소속 P112정, 오후 7시30분 목포해경 소속 P39정으로 이송된 뒤 오후 8시 50분 진도 서망항에 도착했다. 임 군은 최초 발견된 이후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에야 목포의 병원에 도착한 것이다. 때문에 임 군이 익사 한 게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수단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잇달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40여명을 고소·고발했다. 현장구조 및 지휘세력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 서장 등 16명도 함께 고소·고발했다. 대리인단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시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