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 2심서도 징역 25년

입력 2019-11-22 17:53
게티이미지뱅크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2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A씨(50)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남 홍성 한 주택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 속에서 숨졌고, 유족도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잔혹하게 범행한 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 범행 후 자해할 만큼 불안을 겪은 점을 고려해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