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 2심서 감형… “합의 참작”

입력 2019-11-22 17:43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폭행하고 하루에 한 차례 200㏄의 분유만 먹이는 등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위탁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 또한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항소심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1심보다 징역 2년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탁모인 김씨는 서울 강서구 소재 거주지에서 지난해 10월 위탁받아 돌보던 A양을 학대하고, A양이 뇌출혈로 경련을 일으키자 3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생후 1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A양을 돌보던 중 열흘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만 먹였다. 또 주먹과 발로 A양의 머리를 차는 등의 폭행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폭행으로 A양은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뇌사상태에 빠져 3주 뒤 숨졌다.

김씨의 범행은 A양을 진료한 의료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망한 A양 외에도 생후 6개월, 18개월 된 다른 아기를 학대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6년 3월 당시 18개월이던 B군을 돌보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생후 6개월 C양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 물에 전신을 빠뜨린 채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