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다 구명조끼 미착용, 비상구조선에 구명환 등 없어 ”… 경기도, 무더기 적발

입력 2019-11-22 14:01

불편하다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스키를 타거나 비상구조선에 구명환 등을 비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수상레저 사업장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도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해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총 42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업장은 수상레저기구 운전자와 탑승객이 활동상 불편함을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은 비상구조선에 구명조끼, 구명환,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깃발 등을 비치하지 안 했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C사업장은 비상구조선으로 수상스키를 견인하는 영업 활동을 했다.

이밖에도 계류장 파손에 따른 위험방치, 사용기간이 경과한 소화기 비치 등 미비사항이 적발된 사업장도 다수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지난달말까지 13개 시·군 18개 사업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 이처럼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비상구조선 영업활동에 사용 및 비상구조선에 비치해야 하는 구명조끼 등 미비치 13건, 모터보트의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미가입 3건, 계류장 소화기 부적합 등 안전관리 소홀 12건, 기타 10건 등을 적발했다.

도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 관할하는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감찰 결과 수상레저 활동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매년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불시 안전감찰을 실시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