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술을 마신 채 상습적으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전남 신안군 비금선적 M호 선장 A씨(5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전 비금선착장에서 지인들과 소주 1.8ℓ를 나눠먹은 뒤 원평항까지 30여분간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2차례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적발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총 3회의 음주운항 전력이 드러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해상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