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장사로 5억 챙긴 강남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11-22 10:49

마취제로 쓰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고 수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성형외과 원장 홍모(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과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추징금 5억4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홍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 10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247회에 걸쳐 프로포폴 2만1905㎖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매입가 2908원의 172배에 달하는 50만원을 받아 5억4943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투약 횟수와 투약량이 많고, 불법행위로 인해 번 수익금 또한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홍씨가 일부에 대해 투약 중단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적는 등 후속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