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판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음란물 판매로 얻은 수익금 239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에 음란물 유통 대화방을 개설한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 이 가운데 2590여개를 판매했다.
A씨는 구매자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등을 챙겼다.
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대량으로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유통한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