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이 전국 처음으로 현장 경찰관 안전거리 지침 ‘2-4룰’을 마련해 일선 현장에서 적용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이 현장근무나 불심검문 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흉기 미소지자의 경우 2m, 흉기 소지자의 경우 4m로 정한 지침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 경찰이 이번에 마련한 안전거리는 현장 위험요인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다. 미국의 경우 맨손 대상자로부터 최소한 1.2∼1.8m, 둔기 3~3.7m(둔기 길이를 더한 거리), 흉기 6~6.7m(달려드는 범인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거리)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대구 경찰은 우리나라 치안 현실에 맞는 안전거리를 정한 2-4룰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2-4룰과 함께 ‘L자형 포지션’을 형성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상황을 통제하도록 하는 등 전술적인 현장 위치기법과 몸의 자세 등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했다.
또 경찰관의 언어적 통제에 불응하면 물리력사용을 경고하고 신체접촉이 가능한 공간을 침범해 위해 가능성이 높아지면 방어적 차원에서 대상자 행위에 상응한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하도록 했다. 단 대상자나 경찰관의 신체적 능력, 지형지물 등을 고려해 현장 경찰관 판단으로 적정 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법집행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법집행시 수반되는 각종 손실(생명·신체·재산) 및 민·형사적 송사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과 법률보험·소송지원단 제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 경찰은 오는 24일부터 경찰청이 마련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도 전국 처음으로 현장에 적용한다. 이 규칙은 경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의 연구용역과 학계,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 경찰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규정을 통합해 물리력 사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범을 만든 것이다. 2-4룰도 이 규칙의 시행에 맞춰 대구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은 대화를 통한 설득을 우선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구 경찰은 물리력 매뉴얼과 2-4룰을 정확히 숙지해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