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는 2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가결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발의 이후 8개월간 정부는 물론 관계 기관과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토록 의무화했으며,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의무화했다.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과 피해주민들의 바람에는 미흡하지만, 지진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지진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