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이후 군 인력이 대체 투입된 것을 두고 철도노조가 국토부·국방부의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군 인력 투입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국토부장관·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 인력이 대체 투입되는 경우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지만 파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 역시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이와 함께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군 인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행사라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는 과거 판례에 따라 군 인력 투입이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철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군 인력 투입에 대해 철도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군인력 지원은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또 ‘군 인력 지원 결정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에 따른 군 인력투입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안전한 열차 운행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