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1000만원 넘게 요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과 10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 손님인 의사 B씨를 2차례 협박해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부남인 피해자에게 “가족과 직장에 나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려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3월에도 B씨가 일하는 인천 한 병원에 찾아가 협박 편지를 건네며 700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오 판사는 “피의자가 자백 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