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육아휴직에 더 만족… 내년부터 부부 동시 사용 가능

입력 2019-11-21 17:05

육아휴직을 낸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큰 만족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8.6개월이었다. 여성은 9.7개월, 남성은 5.8개월이었다. 여성이 3.9개월 길었다.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해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이 95.0%, 여성이 83.4%로 집계됐다. 생산성과 업무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이 81.9%, 여성이 76.3%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가운데 육아휴직으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9.3%에 달했다. 사내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4.1%였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의 경우 승진 차별을 겪었다고 생각한 이들은 21.7%, 사내 평가에서 차별받았다고 느낀 이들은 24.9%였다. 여성보다 낮았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남녀 직장인이 차별의 이유로 꼽은 것은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27.1%로, 가장 많았다. 차별을 당하고도 참을 수밖에 없던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0.4%)와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의 불이익이 우려돼서’(30.4%)가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3일~7월 31일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76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에 참여한 여성은 542명, 남성은 221명이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기로 했다.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지금까지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내년 2월부터는 부부가 한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판단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들어가면 육아휴직 급여가 부부가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