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가 첫발을 뗀 것이다. 연내 법안 통과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 가능성도 높아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최대한 실무 협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지기도 시작했다.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젊은 택시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택시 면허 양수 요건도 완화했다.
국토부는 21일 플랫폼 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파행으로 법안 상정이 무산된바 있다. 이에 연내 국회 통과라는 국토부의 목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국민일보 2019년 11월 20일자 20면 기사 참조).
개정안은 운송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내에서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제시한 상생안 내용이 담겨 있어 사실상 정부 입법과도 같다. 렌터카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3가지로 제한하기도 했다. 사실상 현재의 ‘타다식 영업’을 금지하고,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하게끔 유도하는 법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소위 검토 및 통과, 법사위 상정 및 심사 등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원활하게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법예고)에도 들어갔다. 먼저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선 4000대 이상 또는 사업구역 내 총 대수의 8% 이상의 택시를 보유해야만 가맹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기반의 가맹사업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토록 지원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운전 자격취득 관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토록 했다.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를 일원화한 것이다. 현재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자격시험은 지역별 택시조합이, 범죄경력조회는 택시조합가 지자체에 의뢰한 뒤 경찰청 조회를 거쳐야 해 약 2주가 소요됐다. 교통안정공단이 절차를 통합 운영해 자격취득 기간을 1~2일로 줄일 계획이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법인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무사고 운전경력 필요)도 폐지한다. 고령 택시기사를 젊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산업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해 다양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