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를 활용한 첫 번째 특허가 등록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PRP제도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에 대응하는 캄보디아 특허 출원에 대해 효력인정 신청, 증빙서류 제출 등 현지에서 간단한 절차만 진행하면 3개월 내에 특허가 등록되는 제도다.
특허청과 쩜 쁘라셋(CHAM Prasidh)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신라호텔에서 PRP 제도에 따른 제1호 특허 등록증 수여 행사를 개최했다.
제1호 특허증을 획득한 특허는 주식회사 웰스바이오의 ‘미세유체 칩 및 진단기기’로, 말라리아 치료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는 ‘6인산포도당 탈수소효소(G6PD)’ 결핍 환자를 빠르게 확인해 맞춤형 말라리아 치료제 처방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지난 2015년 캄보디아에 출원된 이후 4년 간 심사를 받지 못했지만, PRP 제도 시행에 따라 캄보디아 특허를 즉시 획득하게 됐다.
쩜 쁘라셋 선임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특허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며 “한국 기업들이 PRP 제도를 활용해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신속히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는 특허심사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특허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면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