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년 만에 방통위 제재는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송이 심의 규정상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를 다루고 있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013년 시민방송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고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백년전쟁’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방송은 이 전 대통령은 친일파로 사적 권력욕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성과를 자신에게 돌렸다는 내용도 담았다.
방통위는 같은해 8월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민방송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013년 11월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방통위 판단이 옳았다고 봤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지난 1월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