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 후보자 16명 전원을 남성으로 선정했다. 성별과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기 예술위 비상임위원 최종 후보 16인이 지난 13일 공개됐다. 모두 남성으로 평균 나이는 56.1세다. 이 중 8명이 선발된다.
문화예술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잇단 미투 폭로 등 여러 젠더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문화예술 지원기관인 예술위에 균형을 갖춰줄 것을 요구했던 터였다. 예술위는 1973년 문화예술 연구와 창작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공모 사업을 통해 예술 단체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성별과 세대, 분야별 균형을 맞춰 위원을 선발해야하는 이유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3항을 살펴보면 ‘예술위 위원을 구성할 때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이라고 적혀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은 14일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문화예술계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위치를 소수의 남성이 독점하는 구조가 수많은 성폭력을 발생시키고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체부와 예술위는 미투 운동과 현장의 변화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느냐”고 외쳤다. 그러면서 “최종 후보자 전원이 남성인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문체부와 예술위 위원추천위원회 전원을 다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후보자 선정에 대한 의문점을 총 6가지로 정리했다. ▲한국 문화예술계에는 남성만이 종사하는가 ▲최종 후보 명단에는 왜 단 한명의 여성도 존재하지 않는가 ▲최초 후보자들 중에 단 한명의 여성도 존재하지 않았는가 ▲최초 후보자들 중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여성은 없었는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2항 3호에는 남, 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왜 남성과 여성의 균형뿐만 아니라 각 연령층의 균형 또한 반영하지 않았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위원 후보를 심사한 심사위원들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30조를 제공하였는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도 15일 입장문을 내고 “역대 예술위원 63명 중 여성은 16명으로 25%다. 이대로 7기 위원이 구성되면 그 비율은 22%로 낮아진다”며 “예술위 위원과 위원추천위원회의 성비·연령비 구성을 40% 이상 또는 남녀동수로 명문화하는 ‘성평등 쿼터제’를 도입해야한다. 현행 예술위 위원 후보자 검증방식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술위와 문체부는 성평등 시행령 등을 반영한 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선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예술계 여성 리더 육성 방안을 만들어야한다”며 “최소 40% 이상의 여성 위원 참여를 위해 새로운 위원 추천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재구성해 기 공개된 위원후보자 명단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예술위는 “비상임 위원 지원자 총 60명 중 10명이 여성”이라며 “각 분야별로 여성 후보 40%가 들어가기는 숫자상으로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