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광양시 등 전남 동부지역의 일선 시군 요양복지시설과 의원, 숙박업소 상당수가 임금체불은 물론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지난 9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남 동부지역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 결과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질서를 위반한 업소가 많았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66개소 가운데 64개소(97%)에서 총 231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사업장의 평균 위반 건수는 3.6건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28개소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분 누락했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49개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6개소,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35개소 등이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후 다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 정당한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므로 기초노동 질서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더 강화해 현장에 기초노동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동부지역 요양복지시설·의원 97% 노동법 위반
입력 2019-11-21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