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부자간 1000억대 소송…“치매로 상황 판단 능력 없었다”

입력 2019-11-21 11:31 수정 2019-11-21 14:04
픽사베이

울산의 한 중견기업인 D사 오너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1000억원대 주식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모 중견기업 창업주인 A 회장(89)은 아들 B 대표(56)를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A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7년 11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두 개의 회사(유한회사)로 분리됐다. 이 가운데 한 회사인 D사는 같은 달 8일 ‘최대 주주변경 공시’를 내고 최대 주주가 A 회장에서 B 대표로 변동된 사실을 알렸다. 세부적으로는 A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28%가 B 대표에게 모두 넘어가 B 대표가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다. 넘어간 지분 가액은 시가로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회장은 B 대표에게 주식을 증여한 적 없다며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A 회장은 아들에게 여러 차례 주식을 원상복구 하라고 했으나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A 회장은 치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딸(58)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돼 소송을 진행 중이다. A 회장 대리인 측은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인 B 대표가 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B대표 측은 “주식 증여 시점에 아버지가 이를 결정할 판단 능력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고 반박했다.

소송의 관건은 A 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현재 A 회장의 상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원고 측은 A 회장의 치매 상태가 ‘중증’이라는 검사 결과를, 피고 측은 ‘경증’이라는 정반대의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6개월가량 진행되고 있는 이번 소송은 다음 달 5일에도 공판을 이어간다.

D사는 1971년 설립 후 2017년 11월 인적분할을 시행한 분할 존속 회사로 자동차용 축전지 및 자동차용 부품기업이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