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약품 조달 사업 입찰담합’ 한국백신 임원 구속

입력 2019-11-21 11:00

국가 의약품 조달 사업 과정에서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제약업체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0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한국백신 본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A씨는 납품 담합비리에 참여한 도매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핵(BCG)백신 수입업체로 선정된 한국백신 등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취소해 2016년~2018년에 영·유아 피내용 BCG 백신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값비싼 수입용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대체제인 무료 백신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줄였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결핵 뿐 아니라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사업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3일 한국백신 등 제약·도매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