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같은 경미한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다시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이전에 기록하지 않았던 가해 사실까지 기재된다. 학교마다 운영하던 학교폭력자치대책위(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심의위)로 바뀐다.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교원은 종전보다 엄격한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교육부가 예고한 개편안의 골자는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 ‘학폭위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등이었다. 자체해결제와 학폭위 업무 이관은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확정됐다. 올해 2학기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기로 동의하면 교장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학폭위는 내년 새 학기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폭심의위로 바뀐다.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처분이다. 1~3호 조치는 피해가 경미하거나 쌍방 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 주로 내려진다.
올해 초 교육부가 이런 제도 개선 방향을 밝히자 기존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교육부는 법률자문과 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해 기존 기록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므로 내년 1학기에 1∼3호 조치를 받는 학생들부터 기재 유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올해 2학기까지 처분받은 1∼3호 조치는 졸업까지 학생부에 남는다.
개정안에는 학폭심의위 위원과 위원장을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폭심의위에는 5∼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했다. 개별 학교에는 학교폭력의 자체 해결 여부만 심의하는 기구를 두기로 했다. 또 학교 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교사나 공무원은 통상 징계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