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산을 동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전날인 20일 검찰이 정 교수의 부동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인한 불법재산을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다. 추징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상가 건물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면서 1억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지난 3월 관보에 공개된 조 전 장관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추징보전된 상가의 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이번 추징보전 처분에 따라 정 교수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