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동생 SM삼환 불법 취업…과태료 30만원

입력 2019-11-21 10:15
이계연 전 삼환기업 사장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59)씨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대표로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지난달 14일 이씨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임 판사는 결정문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삼환기업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2016년 8월 퇴직했다. 이후 호남 중견기업인 SM그룹 계열의 건설사 SM삼환에 취업했다. SM삼환은 이씨의 신용보증재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내 재취업할 경우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씨는 그러나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 22개월 만에 건설사에 재취업했다.

이씨의 불법 취업 사실은 전남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이를 법원에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지난 18일 회사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