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빠진 용품 지급…문체부,수영연맹 수사의뢰

입력 2019-11-21 09:33 수정 2019-11-21 09:39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당시 국가명이 빠진 유니폼을 지급해 논란이 됐던 대한수영연맹 김지용 회장 및 A부회장의 마케팅 대행사의 계약 해지 과정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키로 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리 부실 및 직무 태만 책임을 물어 회장 및 부회장, 총무이사, 사무처장, 차장 등 총 14명(중복 포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용품 후원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과정을 확보하지 못해 세계수영연맹(FINA)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의류 및 용품을 선수단에 지급했다고 결론내렸다.

한국 선수단은 대회 초반 ‘KOREA’라는 국가명도 없이 브랜드 로고를 테이프로 가린 유니폼을 입었다. 일부 선수들의 경우 국제규정에 맞지 않는 수영모를 지급받은 탓에 경기 직전 퀵서비스를 통해 새로 전달받은 수영모에 직접 펜으로 ‘KOR’라고 적어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또 용품 후원 업체 선정 등 교체 과정에서의 마찰로 마케팅 대행사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미 보장되어 있던 현금 수입금 9억원에 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사법당국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수영연맹은 용품 후원사 교체로 2년 기준 총 13억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의 선발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마스터스 대회 준비 부적정,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권한 없는 사인에 대한 업무 위탁 등 연맹 사무처 운영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수사 의뢰 외에 대한수영연맹에 대해 징계 14건,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1건, 권고 3건의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