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복제’에 칼 뽑은 카카오, 소송으로 강력 대응

입력 2019-11-20 16:34 수정 2019-11-20 18:00

다음웹툰을 서비스하는 카카오페이지가 콘텐츠 불법복제에 칼을 뽑아 들었다.

카카오의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는 자사 서비스의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한 ‘어른아이닷컴’에 대해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은 사이트 운영자 등 3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며 카카오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카카오페이지는 소장에서 “어른아이닷컴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413개 작품, 2만7000여 건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의 웹툰을 불법 복제하고, 사이트에 무단 게재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 원을 청구하며, 소송 진행 중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5월 이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웹툰 통계 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만 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23억 건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유통 사이트들로 인한 업계 피해 규모가 지난해에만 2조34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이번 소송은 자사 콘텐츠 플랫폼은 물론,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작가들을 대신해 제기하게 됐다”며 “불법 유통은 콘텐츠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이제 막 자리 잡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작가들의 사기와 창작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목표다.

웹툰을 비롯한 유료 콘텐츠는 포털 업계의 중요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이 부문 매출이 91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52%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지와 픽코마의 국내·외 이용자 및 거래액의 성장세에 힘입은 바가 컸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컨퍼런스콜에서 “페이지 독점 웹툰, 오리지널관을 신설한 결과 이용자 작품 몰입도, 서비스 관여도 등이 개선됐고 거래액도 성장했다”며 “유료 콘텐츠의 작년 연간 거래액은 2900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48%가량 성장한 4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역시 불법 웹툰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네이버웹툰과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12월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 사이트 역시 폐쇄됐고 운영자는 국내 웹툰을 불법 유통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