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계엄령 문건’으로 알려진 국군기무사령부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2017년 2월 작성)에 계엄 수행기간이 대통령 선거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적힌 문구가 새롭게 발견돼 계엄령을 통해 대선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번 공개한 기무사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서 19대 대선 기간 동안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다”며 “계엄을 모의한 세력은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라는 문장 위에 “계엄 수행기간: (탄핵) 인용시 2개월 / (탄핵) 기각시 9개월”이라고 적혀있다.
센터는 “계엄 수행기간의 구체적 적시가 의미하는 바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무산”이라며 “탄핵 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계엄이 끝나는 시점을 탄핵 인용 시 5월 대선, 탄핵 기각 시 12월 대선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이라면서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집권세력은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벌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센터는 “당시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했는데 흐릿하게 인쇄돼 내용을 미처 공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에 8-1쪽 페이지를 새롭게 제보받아 계엄수행 기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다”며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돼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해당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지금까지 나온 문건들만 꼼꼼히 살펴도 이번 사건이 내란 음모라는 사실이 명확히 나온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제외한 실무자와 공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검찰이 왜 수사를 중단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