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돼지고기 납품단가를 후려치기한 혐의를 받아온 롯데마트가 철퇴를 맞았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에 합의보다 낮은 가격으로 돼지고기 납품을 강요하고 업체 종업원 2700여명에게 행사를 진행시키는 등 횡포를 부렸다. 한 업체는 이로 인해 1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과 PB상품 개발 컨설팅비를 전가하고 합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돼지고기값을 후려치기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을 하고 411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과징금 규모는 역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 가장 크다.
롯데마트는 2015년 9월까지 3년여동안 ‘삼겹살데이’ 등 가격할인행사 92차례 실시했다. 그런데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수법은 행사기간 납품가격을 10% 깍는 방식이었다. 인천 계양점 등 마트 12곳을 개점할 때 판매촉진 행사 비용도 전부 업체에 부담시켰다.
또 구체적 산출내역을 설명해지주도 않고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누적)을 파견 받아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롯데마트는 파견받은 종업원들에게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에 돼지고기를 자로 포장하는 일까지 시켰고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PB(Private Brand‧자체브랜드) 상품개발 자문수수료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또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먹기 좋게 자른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자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용역,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납품업자에게 받아선 안된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롯데마트는 업체와 합의된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5개 납품업체에 큰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피해 납품업체의 고발로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업체는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했지만 남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다른 거래처 역시 ‘삼겹살 데이’ 등의 할인행사에 맞춰 정상 납품가에 30~50%로가 깎였다고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당시 롯데마트 측에 48억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 측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 받아 직접 조사에 착수했고 롯데마트는 시정명령과 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사상 가장 큰 규모인 400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