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캐슬 영업허가 적법”…의정부시, 허가취소소송 승소

입력 2019-11-19 18:34
아일랜드캐슬 전경. 아일랜드캐슬 제공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에 대한 시의 영업허가 절차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일랜드캐슬 야외매점에 이른바 ‘알박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영업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처분됐다.

19일 의정부시와 아일랜드캐슬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아일랜드캐슬 내 20.8㎡ 규모의 야외매점(B동 180호) 소유주 A사가 시를 상대로 낸 ‘관광사업양수 지위승계 무효’ 소송이 지난 7월 각하(패소) 처분됐다.

A사는 의정부시가 아일랜드캐슬의 영업을 허가한 것은 불법이라며 수 차례 투서 등 민원을 제기하다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캐슬 측은 해당 매점(휴게음식점)은 부수시설일 뿐 관광진흥법 상 규정된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아일랜드캐슬의 영업개시로 인해 매점 소유자가 그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법원이 원고부적격의 각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일랜드캐슬 관계자는 “애초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영업개시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승인됐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매점 소유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시를 상대로 벌인 소란행위에 불과하고 당연히 시가 승소할 절차적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야외매점은 아일랜드캐슬 준공 이후인 2012년 별도 절차를 통해 타인에게 명도됐다. 두 차례 명의 이전을 거쳐 현재 A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쯤 매점 지분에 대한 알박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일랜드캐슬은 2009년 준공했지만 관련 기업 간 채무문제로 방치되다 2016년 6월 법원의 6차 경매에서 홍콩계 투자사 액티스가 441억원에 낙찰받아 2018년 6월 개장했다. 현재까지 무려 80만명 넘는 방문자가 다녀가는 등 10여년간 방치됐던 사업장이라는 과거가 무색하게 경기북부를 포함한 서울북부 권역의 대표 시민휴식공간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