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지방직’ 47년 만에 ‘국가직’ 전환… 5만4000명 대상

입력 2019-11-19 17:46
연합뉴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7년여 만에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처리했다.

소방청은 이날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5만4188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약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소방직 국가직화 법안은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한다.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방직 국가직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1년 9월 유정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 8년여 만이다. 이 법안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지만 2016년 7월 21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률 수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지부진했던 소방직 국가직 전환 법안은 지난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을 계기로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 청원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문호 소방청장이 잇따라 국회에 법안의 신속 처리를 호소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하위법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