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도는 19일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0.5㏊ 미만 농가 중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영세한 농가를 해당된다. 농가당 1년에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사업비는 도비 10억4700만원, 시·군비 24억4300만원 등 총 34억9000만원이다. 수혜 농가는 45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농민수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 영세농가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과 매뉴얼, 지급방식, 지원대상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농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들이 주민 발의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충북도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지난 7월 30일부터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청구한 후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다. 추진위 측은 현재까지 서명인이 3만명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청구 시한은 내년 2월까지다.
추진위가 만든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재원을 확보해 월 10만원의 농민수당을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도내 농민 7만5000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