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의회 성인지 예·결산 심사 안내서가 개발됐다.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예산이 성별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감시하고 개선하는데 유용한 실무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방의회의 성인지 예·결산 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지방의회 성인지 예·결산 심사 안내서'를 펴냈다고 19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0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2013년 이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강력한 평가단위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주목했다. 예산 편성에서 의회의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지자체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안내서가 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내서에는 성인지 예·결산서 항목별 작성방법과 심사 핵심이 실렸다. 예산 체계와 연동한 의회 회의별 성인지 예·결산서 심사 방법이 실제 심사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지방예산과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 지방 예산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 및 의회의 역할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안내서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강경숙 책임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추진된 지 7년이 흘렀다”며 “본 안내서가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성인지 예·결산 심사 과정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