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에 노란 딱지 대신 ‘안전경고장’

입력 2019-11-19 13:32

어린이들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도입한 ‘안전경고장’이 대한민국광고대상 금상을 받았다.

안전경고장은 차량 전면 유리창에 경고장을 부착하던 방식과 달리 운전석 문고리에 걸어두는 형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겐 경고 메시지를 주고, 주행 차량에는 갑자기 뛰어들 수 있는 어린이 보행자 주의 표지판 역할을 한다. 경고장을 발부해도 차량이 떠나기 전까지는 어린이들이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공익캠페인 기획·제작 스타트업 ‘D-1’(디마이너스원)과 함께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안전경고장을 제작해 서울 시내 31곳 어린이보호구역에 배포했다. 지난 9월 개학에 맞춰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 유관기관과 안전경고장 달기 캠페인도 벌였다. 안전경고장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SNS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