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형사사범과 공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사면은 대상자 선별 절차를 거쳐 연말 또는 연초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초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대상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제18대 대선과 제18·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사범 중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을 우선 파악 보고하라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공안사범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범도 일단 파악 대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은 이번이 3번째로 집계된다. 정부는 2017년 말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하다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6444명을 사면·감형했다. 지난 3월에는 삼일절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이 특별사면·복권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