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편 ‘목격자’ 덕에…초등생 차로 치고 달아난 70대 검거

입력 2019-11-18 17:37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생이 A씨의 차와 부딪히고 있는 장면(노란원 안).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는 건너편 차량 안에서 아이가 차에 치이는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의 신고로 사고 발생 3일만에 운전자를 검거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생인 B양을 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넜고, A씨는 신호를 위반해 뛰어가던 B양을 차로 쳤다.

A씨는 B양이 차에 치인 것을 알았으나 B양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벗어났다. 그러나 이 장면을 건너편에서 목격한 C씨는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사고를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씨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17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이어 B양의 부모와 접촉해 아이의 부상 정도 등을 확인했다. 다행히 B양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친 것은 알았지만 벌떡 일어나 가는 바람에 후속 조치를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양을 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