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진술 거부와 무관하게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가 기소나 신병 처리 여부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큰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검찰에 처음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은 질문만 있는 조서에 날인을 마친 뒤 귀가했다. 그는 귀가 직후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언론에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알렸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나타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문제 출제 과정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출제 부탁을 받아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하는 동료 교수에게 다시 요청했으나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국민일보에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는 확인을 한 바 있지만, 조 전 장관을 상대로는 아직 하기 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가지 갈래의 금품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도 살피고 있다. 정 교수가 시세보다 싸게 사들인 더블유에프엠(WFM) 차명주식 차액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딸 조모(28)씨에게 제공한 6학기 장학금과 관련해서다. 조 전 장관 측은 “장학금을 이유로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조 전 장관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 심증으로 유포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서울대 연구실 압수물 검증, 제한적으로 이뤄진 금융계좌 추적, 주변인물 재조사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할 혐의를 추리고 있다. 검찰은 다만 앞서 구속기소한 정 교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접견금지 조치는 내리진 않았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