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인 딸 A씨(23)와 남자친구 B씨(30)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지원장)는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남자친구 B씨에게도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A씨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 아버지가 둘의 결혼을 반대하며 B씨와 그 가족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격분한 B씨는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A씨도 동의했다.
사건 당일 B씨는 흉기를 챙겨 A씨의 집으로 향했고, 기다리고 있던 A씨는 문을 열어줬다. 집으로 들어온 B씨는 흉기를 휘둘러 A씨 아버지를 살해했다.
범행 후 이들은 시신을 마대에 담은 후 유기하려 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해 집에 한동안 두면서 PC방에 가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행각은 아버지 지인의 신고로 들통났다. 지인은 “A씨 아버지와 놀러 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시신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지만, 여자친구 A씨에게 살해를 먼저 제의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낳고 길러준 아버지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홍근 인턴기자